'음료 3잔'에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칼 빼든 더본 "현장조사"

입력 2026-04-01 18:44:07 수정 2026-04-01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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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빽다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본사와 정부 조사로까지 확대되는 등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며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감독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를 비롯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던 중 퇴근하면서 음료 3잔(약 1만2천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가 주문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만든 것이거나 제조 실수로 폐기해야 할 음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씨는 원래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다 인력 부족으로 해당 매장에 파견돼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 소속 매장 점주가 쿠폰 부정 적립과 현금 절도 의혹을 제기하며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점주 측은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총 35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지급한 합의금 550만원은 약 5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약 298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음료 반출 행위에 대해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