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군사 모집 최저 연령 12세로 낮춰
'조국 수호 전사' 명목…국제법 위반 소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11세 소년이 검문소에서 일하던 중 공습으로 폭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란이 15세 미만 아동의 '적대 행위 직접 참여 금지'를 규정한 국제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 국적의 11세 소년 알리레자 자파리는 지난 11일 공습에 의해 숨졌다. 해당 소년은 숨지기 전 바시즈 민병대의 순찰·검문 업무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시즈 민병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IRGC) 산하의 준군사조직이다.
특히 이 소년은 아버지를 따라 일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의 어머니 사다프 몬파레드는 "남편이 검문소 인원이 4명뿐이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증언했다.
또한 소년은 아버지를 따라나서면서 어머니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라며 "신께서 뜻하신다면 우리가 이기겠지만, 나는 순교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12세 이상의 어린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미 이란 법률에는 15세 아동부터 군사 모집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하한선을 낮춘 셈이다.
이와 관련 IRGC는 징집 연령 하락이 젊은 층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IRGC 관계자는 "많은 10대가 참여를 요구해 최저 연령을 12세로 정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IRGC와 연계된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일명 '조국 수호 전사' 캠페인의 모집 분야는 ▷작전·보안 ▷지원·물류 ▷서비스·보급 ▷보건·의료 등으로 나뉜다.
IRGC 관계자는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과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테헤란 전역의 모스크 내 바시즈 기지를 방문해 관련 양식을 작성하면 조국 수호 전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RGC는 이를 '국가적 운동'이라고 주장하며 헤즈볼라 지지자들의 야간 집회 장소에 등록 부스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IRGC의 행보를 두고 국제 인권단체 등에서는 '전쟁범죄'라는 비난이 들끓는 모양새다. 해당 캠페인이 사실상 어린이 징집에 불과한데다, 국제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달 30일 성명서에서 "아동을 군사적으로 모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동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아동이 15세 미만일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국 수호 전사'에 참여한 아동들이 간접적인 군사 지원은 물론 ▷검문소 근무 ▷작전 순찰 ▷정보 순찰 ▷차량 행렬 지원 등의 준군사 활동에도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HRW는 "12세 아이들까지 겨냥한 군 모집 운동을 정당화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결국 이는 이란 당국이 약간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의 생명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의 아동과 무력분쟁 담당 특별대표 사무소 역시 "역할이 무엇이든, 분쟁 당사자와 연계된 아동은 극심한 수준의 폭력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