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임금 보장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더 연기

입력 2026-04-01 20:06:19 수정 2026-04-01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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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8월까지 유예…택시 운행정보 등 자료 제출 의무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유예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유예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이 2년 더 미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미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돼 전국 도입은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후 오는 8월 20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 상임위 통과로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법안에는 택시월급제의 추가 유예와 함께 제도 시행 유연성을 위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사측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택시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 외에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