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온투업 대출 규제 의무화 및 사업자대출 꼼수 전면 차단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들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지난해 실적인 1.7%보다 강화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 이하인 1.5%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하향 안정화한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간과 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 비중을 고려해 현행 30% 수준인 정책대출 비중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도 신설해 꼼수 대출을 차단하는 한편,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은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해 자금 애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조치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해당 규제는 전 금융권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택 매도 계약이 체결됐거나,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 즉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탈법적 대출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전반에 대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며, 적발 시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기존 해당 금융사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한다.
신규 여신 제한 기간 역시 1차 적발 시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선별해 전수 검증하고,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관련 사업체의 탈루 실태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이 위원장은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과 대출 규제 위반 점검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등도 추후 발표해 부동산 투기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