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제출"
경기 김포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을 저지른 선임병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이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포 해병대 2사단에서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거부하자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재차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당초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