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시행
타당성 검토 항목 줄여 기간 10개월→4개월로 단축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진다.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 지방공사 추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붇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목적이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광역시·도는 500억원, 시·군·구는 3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통상 10개월가량 걸렸는데,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업임에도 절차 지연으로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과 수익성 지수(PI) 등 경제성·재무성 평가 대신 재무 안정성과 투입 자금 회수 가능성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어 최대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라면서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