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깎인다"

입력 2026-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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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중고차매장·관광호텔도 인하…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 매일신문 DB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내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10월부터 최대 70% 낮아진다. 대구 서문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되며,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10월)분부터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장이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가 대상으로, 전국 54개 도시에서 매년 10월 부과된다. 2024년 기준 전국 35만846건, 5천548억여원이 부과됐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묶여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새로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40~70% 낮춘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교통유발계수가 현행 5.46에서 1.68로 69% 내려가고, 인구 30만~50만명 도시에서는 2.67에서 1.64로 39% 낮아진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의 부담금도 약 70% 완화된다. 과거 실외에 조성되던 전시시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교통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이 부과돼 왔는데, 산정 방법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 4·5성급 관광호텔은 약 37% 경감된다.

납부 편의도 크게 개선된다. 건물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에서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된다.

부담금 추가 경감 혜택도 생긴다.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깎아주며,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5% 추가 감면받는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