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음료 3잔 가져갔다고 고소당해" 합의금만 550만원?…점주 "우리가 피해자"

입력 2026-03-30 21:28:25 수정 2026-03-30 2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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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폐기 대상 음료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 측은 반복적인 음료 무단 제공과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 당시 인력난을 겪던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도 수차례 파견돼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퇴사 이후 불거졌다. A씨는 일을 그만둔 지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C 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 내용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등 약 1만2천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음료가 폐기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반면 점주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도 검토됐지만, 점주가 엄벌을 요구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점주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B 매장 점주는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점주에 따르면 A씨는 약 5개월 근무하는 동안 지인들에게 총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점주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0월 9일 A씨를 추궁했고, A씨가 이를 인정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점주 측은 A씨가 돌연 공갈과 협박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C 매장 점주가 A씨를 맞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서 B 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점주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B 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