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컷오프, 자의적·정치적 결정…공천 폐해 뿌리 뽑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대구시장 경선에서 본인이 컷오프(공천배제)된 것을 두고 "잘못된 공천 관행을 바로잡는 공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컷오프)결정은 민주적 정당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연 첫 단추 중 하나도 결국 잘못된 공천이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최악의 공천 파동을 겪었고, 총선에서 패배해 다수당 지위를 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보수 세력을 무너뜨려 온 공천 폐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현 공관위를 겨냥해 "수많은 선거에서 공천 실패가 반복됐지만 제대로 정치적 책임을 진 적 있었느냐. 공관위 구성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제 유일한 기준은 대구 시민의 뜻이다. 그 뜻에 따라 결심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경선 참여 기회가 끝내 열리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6선인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열기로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대구시장 예비후보 컷오프에 불복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27일 심문기일에 출석한 주 의원은 "공관위원장들은 공천이 실패해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책임지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천은 대구 시민의 주권, 당원의 당원권,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며 "법원이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 "받아들여달라고 (가처분을) 내는 것이니까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가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최근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