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실질적 처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
지난 26일 전남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6주기 추모제가 봉행된 가운데, 안중근 열사를 조롱하는 '방귀 열차'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틱톡을 확인해 보니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가 올라와 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 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하여 방귀로 희화화 한 것이다.
또한 틱톡에는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 사진으로 제작한 악성 콘텐츠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왜냐하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황이다.
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틱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