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어린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해 머리, 복부, 팔, 다리 등 골절과 장기 출혈로 숨졌다. 부검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의 상태가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했다"며 "성인도 참기 힘든 학대와 일방적 구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는 또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 주체로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마구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과 '홈캠' 영상 약 4천800개 분석하고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