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3-26 16:37:48 수정 2026-03-26 1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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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어린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해 머리, 복부, 팔, 다리 등 골절과 장기 출혈로 숨졌다. 부검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의 상태가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했다"며 "성인도 참기 힘든 학대와 일방적 구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는 또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 주체로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마구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과 '홈캠' 영상 약 4천800개 분석하고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