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가능성 1위" 허위 홍보한 장예찬, 벌금 150만원…선거 출마 막혔다

입력 2026-03-26 15:14:38 수정 2026-03-26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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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기재는 무죄 확정…여론조사 왜곡 홍보만 유죄
선고 직후 "다양한 방송으로 활동 이어가겠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2024년 4·10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었던 장 부원장은 이번 판결로 향후 선거 출마에도 제약이 생기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해당 홍보물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다만 학력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장 부원장은 "정치에는 나설 수 없지만, 다양한 방송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과거 SNS 게시글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