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에 40대 납치·성폭행한 10대…"더 잃을것 없어" 교도소서 동료 성학대

입력 2026-03-25 21:30:00 수정 2026-03-25 2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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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40대 여성을 납치해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수형자가 수감 중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유사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윤씨는 2024년 9월 교도소 내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 A씨를 상대로 반복적인 가혹행위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윤 씨는 A씨를 바닥에 눕힌 뒤 얼굴에 모포를 씌우고 폭행을 가했으며, 신체를 강제로 제압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의 옷을 벗기고 양손을 묶은 채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밀어 넣는 등의 행위도 이어졌다. 범행 과정에서 윤씨는 "네가 신고하면 당한 일을 수용동에 소문내겠다. 누가 도와줄 것 같냐",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윤씨는 A씨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 속에서 A씨는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소 시점은 2031년 4월부터 2034년 10월 사이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15세이던 2023년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옷과 돈을 훔치고, 추가적인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