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 업' 작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대상 7개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이 입법부 권한을 악용해 공소 취소 관철(貫徹) 또는 재판에 노골적으로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 소속 국조 위원 중에는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참여하고 있어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해야지 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벌이느냐" "이러려고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했나"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비판에도 민주당은 "적법한 국정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적법한 국정조사'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중지돼 있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면 된다.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지면 될 사안임에도 사건 관련 검사, 판사 등을 비롯해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들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것은 '재판 흔들기'로 보일 뿐이다.
이번 국정조사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은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標的)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推進)을 위한 모임까지 결성한 만큼 국정조사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조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큰 것이다. 나아가 만약 국조 특위가 특정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규정한다면 그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또 하나의 '위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