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전환에도 '얼굴·이름' 공개 안 해
공범 남성도 공개 제외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공개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A씨와 교제하며 범행 이후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됐으며, 이후 19일 구속됐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에는 다른 아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를 검거했으며, 18일 피해 아동의 시신을 수습했다.
또한 A씨가 최근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