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특별법 위반 여부 집중 규명
40~50대 작업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와 관련, 경찰에 이어 노동당국도 수사에 본격 나섰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25일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운영사 원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안전준수 수칙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앞서 중대재해수사과는 사망한 현장 작업자 3명을 직접 고용한 하청 업체 대표를 불러 기초조사를 벌인 바 있다.
사고로 숨진 직원 중 1명은 하청업체 안전담당이고, 나머지 2명은 계약직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수사과는 이번 원·하청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이들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현장 감식은 안전을 위해 풍력발전기 철거 작업이 이뤄진 뒤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도 터빈 상부에 불길이 머물러 있고, 블레이드(날개) 역시 1개가 기둥에 위태롭게 붙어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감식이 진행되면 현장안전 수칙과 안전시설물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발생 당일인 23일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작업 과정, 안전관리 실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고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