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입력 2026-03-24 19:15:12 수정 2026-03-24 2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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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진행 지정재판부서 줄줄이 각하
각하 26건 중 '청구 사유 미해당'이 17건으로 가장 많아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첫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안심판를 처리하는 지정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건도 없었고, 적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처리됐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안심리를 하는 전원재판부에 앞서 사전심사를 진행하는 지정재판부에서 줄줄이 각하된 셈이다.

사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에 따른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청구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 ▷재판 결과에 단순 불복에 불과해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는 청구 사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재법 72조 3항에 따라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조항 4호에 따른 각하 사유다. 보충성의 요건 미충족(1호)과 청구기간 도과(2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3호)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근거로 각하된 사건은 2건에 달했다. 특히 재판소원 접수 2호 사건으로 알려진 납북어부 유족 측의 국가배상 사건도 이에 따라 각하됐다. 보충성 요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유족 측은 2심에서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5건이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확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청구 등 3건이 '기타 부적법한 청구'(5호)를 이유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