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진행한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사건들을 모두 각하했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최근 사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소원 26건 전부를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로 넘겨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되면서 시행됐다. 이후 헌재에는 전날까지 총 153건의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헌재는 접수된 사건을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검토한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린다. 반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