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민간 자율 시행"

입력 2026-03-24 10:55:23 수정 2026-03-24 11:40:07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인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했다. 지금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5부제를 의무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장관은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차량 5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조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는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