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시장 "원주는 이미 50만 거점도시"…'대도시 특례' 기준 전면 개편 촉구

입력 2026-03-24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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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묶인 현행 특별법의 구조적 한계 지적
인접 시·군 광역 통합 장기 로드맵 제시

원강수 원주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원강수 원주시장이 현행 대도시 특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 인구가 아닌 도시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원주시는 이미 경제, 의료, 행정 등 모든 면에서 '50만 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행정적 권한과 자치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강수 시장은 23일 원주시청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및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 특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에만 적용된다.

원 시장은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이 비수도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원주시가 자체 진행한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20여년간 인구가 약 36% 증가해 36만8천명을 기록 중이며, 실질적인 도시 성장성과 생산 능력 면에서 이미 50만 특례시에 준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지표를 보이고 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원주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7조원 규모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대비 지수는 1.39로 이미 50만 특례시인 충북 청주시(1.06)를 상회한다.

또한 의료기기 및 보건 산업 특화도(LQ)는 3.2 수준에 달하며, 인접한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의 의료 및 행정 수요까지 흡수해 실질적인 기능적 생활권 인구는 45만명에서 47만명에 육박한다. 횡성군 경제활동인구의 25%에서 30%가 원주로 통근하는 현실 역시 원주가 광역 경제권의 중심임을 입증한다는 평가다.

원 시장은 대도시 특례 확보가 곧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발전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가 부여될 경우 시장이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이는 곧 정책 추진 속도 향상과 기업 투자 유치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광역 교통망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 비수도권 자생력 회복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도 부응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주시는 단기, 중기, 장기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했다.

단기적으로는 과도하게 설정된 현행 법령의 예외 규정 면적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집중한다.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1천㎢ 이상인 대도시 특례 예외 기준을 500㎢ 수준으로 완화하는 특별법 제58조 제1항 개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11월 송기헌, 박정하 국회의원 등 14인이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주시는 구미, 아산, 진주 등 동일한 상황에 놓인 비수도권 거점도시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전략으로는 특례 제도의 패러다임을 '인구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장기 전략으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기초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강원도 내 인접 지자체인 횡성군과 영월군을 비롯해 도계를 맞대고 있는 충북 제천시와 충주시, 경기 여주시까지 아우르는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적인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 사회의 민감한 현안인 원주-횡성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원 시장은 지역 간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두 지역의 상생을 담보할 '상생 특별회계' 조성, 주민 체감형 인센티브가 마련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공론화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주민 동의를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삼고 공개토론회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원 시장은 "대도시 특례 확보는 원주시만의 이기적인 과제가 아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근 시·군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국가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