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속놀이 행사에 찬조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6·3 지방선거 영주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 예비후보는 지난 3월초 영주시 장수면에서 개최된 민속놀이 행사와 관련, 행사 관계자인 B씨에게 '20만원의 찬조금을 민속놀이 행사에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전에 A 예비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 제공을 요구한 뒤 행사 찬조 내역을 작성, 행사장에 게시한 혐의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금품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의 금품제공 의사표현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해당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