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 감소 대응 위해 지역 연고자 채용 강화
일반직까지 마약류 검사 확대…공직 기강 관리 강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마약류 검사를 전 직군으로 확대하는 채용제도 개편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존립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연고지에 장기 근무할 인재를 확보하고, 공직사회 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 연고 강화'다.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지방직 7급 이하 공채, 경찰·소방 채용 등 근무 예정지가 정해진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점을 준다. 다만 가점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취업지원대상자 등 기존 가점과의 중복 적용도 일부 제한된다.
응시 자격 요건도 지역 연고자 중심으로 통일된다. 직종·직급별로 제각각이었던 기준을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시험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초·중·고·대학교 포함)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일원화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은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지역 인재 선발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전체 9급 공채의 약 6%(207명) 수준인 지역 구분모집 비중을 내년 8%, 2028년 10%로 늘린다. 적용 직류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도 손질된다. 7급의 경우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이 현행 상위 10%에서 15%로 완화되고, 9급은 추천 요건이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기존 9급에서 7급까지 확대된다.
경력 채용 요건도 유연해진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이 새롭게 인정되며, 세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실제 활동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에서 반영되고, 학위 취득 예정자도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누적 8천586명)과 보호기간연장청년(5천177명)이 추가된다.
공직사회 기강 강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그동안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만 적용됐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까지 확대된다.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은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 연고 중심 채용이 특정 학교·출신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지역 구분모집은 광역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학교·출신 지역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며 "가점 적용 합격 인원도 해당 모집단위의 10%로 제한해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