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으로 범행"…열린 베란다로 침입해 4천만원어치 훔친 범인, 잡고보니 이웃 주민

입력 2026-03-22 15:40:09 수정 2026-03-2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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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열린 베란다를 통해 이웃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