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바꿔치기…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벌금 100만원

입력 2026-03-17 16:42:58 수정 2026-03-18 1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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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법 위반임을 인식했을 것"

지난 9일
지난 9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정재목 남구의회 부의장이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판사 우영식)은 17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정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