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묶인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분쟁에 주민들만 '발동동'

입력 2026-03-16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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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시공사 공사대금 소송 장기화에 기부채납 중단
용적률 해소 조건 시설 방치 … 문화공간 조성 지연

16일 방문한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 상가가 비어 있는 모습. 김지효 기자
16일 방문한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 상가가 비어 있는 모습. 김지효 기자

대구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조성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 절차상 약속된 기부채납 시설이 민사 분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준공된 북구 침산2동 A아파트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대지면적이 약 118㎡ 부족해 용적률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행사 측은 초과 용적률을 해소하기 위해 북구청에 면적 140㎡ 규모 상가 3채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았다.

북구청은 지난해 상반기 해당 상가를 기부채납 받아 주민자치센터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노후한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보완하고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내부 수리와 집기 마련 예산 6천만원도 편성했지만, 사업은 결국 추진되지 못했다.

A아파트 시공사가 준공 이전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부채납 예정이던 상가까지 법적 분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상가는 활용되지 못한 채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청사 공간이 협소해 회의실을 임시 프로그램실로 사용해 왔다"며 "요가나 라인댄스 등 주민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기부채납이 지연되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2024년 11월 시공사 측이 공사 지연 책임이 시행사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자금과 소유권 행사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 민사소송 사실을 지난해 확인했으며, 기부채납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 "지난해 4월 기부채납 요청 과정에서 공사대금 소송 사실을 알게 됐고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며"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