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후보 A씨 VS 지역언론사 대표... 법적다툼 시작

입력 2026-03-16 15:14:10 수정 2026-03-16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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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청도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각종 마타도어(흑색선전)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가운데 청도군수 후보 A씨와 군내 지역 언론사 B대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청도군 모 지역 언론사 대표 B씨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도군수 출마 후보인 A씨가 자신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고, 이날 청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대표는 ▷80개 업태 품은 유령선, 청도군수 선거판을 흔들다 ▷군수후보의 품격과 노상의 민낯 ▷새마을운동 발상지 공원을 점령한 정치행사 ▷청도군수 후보 종친회 동원 등 A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A후보는 B대표가 작성 보도한 기사내용이 사실 확인없이 의혹을 내세운 구태의연한 음해공작, 명백한 선거개입, 취졸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규정하고 B대표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청도경찰서에 각각 제소했다.

이에 맞선 B대표는 "기사는 충분한 취재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A후보는 '사실확인 없이 의혹을 내세운 선거개입, 음해공작, 악의적인 비방기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무작위로 배포해 본 언론사와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A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총 4건 중 1건은 각하하고 3건에 대해 경고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