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속·과잉생산 관행 겨냥
정부 "한미 합의 이익균형 유지 미측과 협의"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균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한국·중국·EU·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총 16개국이다. USTR은 이들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절차는 이달 17일 서면 의견 접수를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5월 5일 공청회를 연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접수한 뒤 관세·서비스 수수료·협상 등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결정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대응 조치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