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6-03-11 16:32:25 수정 2026-03-11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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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가결…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2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2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해당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송 의원)하면서 법안은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결 이후 정부를 향해 "외화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특정 투자에 동원되거나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이었지만, 법령에서 국가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원칙과 관련 양해각서에서의 표현 등을 고려해 현재의 법안명으로 변경됐다.

법안에는 한국이 약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한미 간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전액 정부가 출자하도록 했다. 공사 조직은 사장 1명과 이사 2명 등 총 3명의 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또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사장은 금융·투자·전략 산업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인물만 맡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두었고, 직원 규모는 최대 50명으로 제한했다.

법안에는 투자 위험 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외에 투자공사 이사회 내에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경제성 및 전략적·법적 요소를 검토하면, 운영위원회가 실제 투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다.

투자 사업마다 국회의 별도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 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자산 위탁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탁 자산 규모를 외화 자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국민의힘이 제기한 일부 우려 사항이 반영돼 문구 수정이 이뤄졌다.

법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