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발송 가능한 ARS·문자… 제도 허점 속 홍보 경쟁 과열
새벽 문자·무작위 단체방 초대까지… "차단 말고는 방법 없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홍보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밤낮없이 쏟아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발송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선거 홍보가 정보 전달을 넘어 일상을 침범하는 '선거 공해'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ARS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명절 인사나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관위 신고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한 번에 대량 발송할 경우 유권자 1인당 최대 8회까지 보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20명 이하로 나눠 보내는 방식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손쉽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일상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어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도 사실상 수신 거부나 차단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 대상이 많아 특히 체감도가 높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만 9명이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이 받는 전화와 문자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특정 정당 경선 후보 확정이 당선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지면서 최근 공천 심사가 시작되고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돌아가면서 문자 및 전화 공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주문 전화일까 봐 전화는 무조건 받는데 요즘엔 '053'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게 됐다"며 "최근에는 휴대전화 번호로도 선거 홍보 전화가 와 바쁜 시간대에는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문자 알림으로 잠에서 깨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벽 4시에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의 문자를 받았다는 직장인 김모(43) 씨는 "황당하고 화가 나 차단하려고 봤는데 홍보 문자에 수신 거부 번호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이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름을 기억해뒀다"고 말했다.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다. 한 유권자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반감만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되는 예비후보 지지자 SNS 단체방도 새로운 불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예비후보 측이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방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인의 지인까지 무작위로 초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 이모(57) 씨는 "고교 동창의 초대로 단체방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특정 후보 홍보방이었다"며 "다른 지역 후보인데도 시도 때도 없이 알림이 울려 스트레스가 크다. 지인이 초대한 터라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알림을 꺼버렸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