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위장 미혼'으로 가점을 부풀려서 서울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주택법상 '부정청약'에 해당한다. 이 전 의원의 부정청약이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당첨 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이 전 의원의 행위는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다중(多衆) 대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할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인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다른 사람의 당첨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너무 굼뜨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 전 의원 부부와 장남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게 지난 1월 12일이었니 약 두 달을 끈 것이다. 부정청약 혐의가 명백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그간 부정청약 정황이 나오면 곧바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위장 미혼이 명백한데도 즉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예산권을 쥔 예산처 장관 후보자여서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런 논란 끝에 수사에 착수한 만큼 신속하게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검찰 해체로 덩치는 커졌으나 수사력은 여전히 의심받는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