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 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改革)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과거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을 언급하며 "저는 검찰이 기소(起訴)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했다.
또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 범죄, (자신의)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毁損)됐다"고도 했다.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한 사법부 판단은 옳고 정의로운 것이고, 불리한 사법부 결정은 개혁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이 되고 집권(執權)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보탰다. 놀랍게도 이 발언은 보수·진보 법조계와 시민단체 상당수가 위헌성과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거부권(拒否權) 행사를 요구했던 '사법 3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나온 말이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그대로 시행토록 한 것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이의 있음에도 강행 처리한 법안'은 297건으로 21대(63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견(異見)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등 제대로 견제(牽制)하지 않았다. 사실상 집권 세력 '마음대로, 멋대로' 다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소셜 미디어 발언은 개인적 정치 철학의 피력(披瀝)이라기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옳고 맞는 말이지만, 권력자(權力者)에 의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때 국민적 공감을 얻긴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