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파행 본질은 탈법적 의결권 제한"

입력 2026-03-08 1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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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집행임원제 입장은 일관…"주총서 주주 판단 다시 묻겠다"
법원 1·2심서 위법 판단…주총 결의 효력정지 상태
"지배구조 정상화·기업가치 위해 제도 도입 필요" 강조

영풍 로고. 매일신문DB
영풍 로고. 매일신문DB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최근 고려아연 측의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파행의 본질은 탈법적 의결권 제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이 지난해 1월 임시주총 직전 상호주 구조를 만들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결권 제한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임시주총 결의사항 상당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컨소시엄 측은 당시 임시주총에서 대부분 안건에 반대했던 배경에 대해 "위법한 의결권 제한 상황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할 경우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취지의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들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입장 변화로 보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은 효력정지 가처분 때문에 실행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가운데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액면분할 안건이 제외된 것은 현 경영진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을 넘어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라며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