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

입력 2026-03-05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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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 변경이나 수정 어려워…미세 조정은 가능"
추미애 "검찰청법,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변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해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월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도 법제사법위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공소청법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온 대표 조항이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건을 옮기는 조항이었는데, 이런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으로 옮긴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 면직'과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을 담은 수정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면직의 경우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뒤 검찰청 검사가 면직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11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16일)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 이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