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봐준다" 행세하더니…억대 뇌물 받은 전직 경찰 간부의 말로

입력 2026-03-03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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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코인 사기 피의자들과 유착…징역 6년에 벌금 1억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을 챙긴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전직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며,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알게 된 도박 및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유흥비 7천만 원 등 총 1억2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약 788만 원의 수당을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허위 신청은 80차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의자들을 연결해 금품 수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 금품과 유흥비를 제공한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간부급 경찰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수사 대상자들과 유착한 행위는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원명령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했고, 범행 횟수와 액수도 적지 않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기록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금품 수수 경위와 공범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