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사진 철거…우원식 "내란우두머리 사진,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입력 2026-03-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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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 철거됐다.

국회의장실은 3일 오후 공지를 통해 "방금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며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