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권한 집중" "난개발 우려"…경실련, 독소조항 99개 재검토 촉구

입력 2026-02-25 17:19:08 수정 2026-02-25 1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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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통과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분석 결과 발표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부정부패 초래 우려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 문제조항에 대한 본회의 통과 전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 문제조항에 대한 본회의 통과 전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특별법안이 단체장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해당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최장 60년간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조례입법권 강화,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