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축하' 치킨집 점주 "벌금 계속 낼게…철거는 없다"

입력 2026-02-25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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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옥외 전광판을 설치한 치킨집 주인에게 인천시 남동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옥외 전광판을 설치한 치킨집 주인에게 인천시 남동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파면 감사' 문구 내건 치킨집. 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파면 축하'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치킨 음식점 업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전광판을 철거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섰다.

25일 인천 치킨집 점주 염규원 씨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벌금을 계속 부담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염 씨는 "구청에서 전광판 강제 철거는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제가 법을 어긴 건 맞으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계속 그냥 물겠다"고 했다.

앞서 해당 매장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매장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어 화제가 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염 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염 씨가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날 사회자가 전광판 규격을 조례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염 씨는 "규격을 알아봤는데 글씨가 움직이는 모든 전광판은 다 불법"이라고 답했다.

전광판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는 말에는 "계엄령이 성공해서 내가 피해 입는 것보다는 괜찮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님들 중에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다. 찾아와서 욕하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처음에 띄우고 언론에 나왔을 때 거의 한 달 동안은 전화를 아예 받을 수가 없었다. 거의 전화가 다 욕하는 전화여서. 한 달 동안은 거의 전화기 아예 꺼놓고 받질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