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를 상대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3일(이하 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더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고 관세 정책을 더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추가적인 경고 메시지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대체 카드로 내건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상당한 운신의 폭'이 있다 보니 "일단 기존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며 다음 행보를 지켜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상호관세 대신 꺼내든 무역법 등이 기존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배터리·화학·통신장비 등 6개 산업에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의 주요 대미(對美) 수출 품목이다.
여기에다 쿠팡 사태도 무역법 301조에 얽혀 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조사를 청원(請願)했다. 이어 23일 미국 하원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법인 임시 대표를 법사위에 출석시켜 7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반면 이번 '글로벌 관세'로 중국은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평가다. 미국의 대중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1.2% 선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트럼프의 말은 항후 몇 년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돌발 변수'로 끊임없이 작용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말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트집 잡힐 빌미를 주지 않는 우리 정부의 견고한 대응책 마련에 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치밀한 협상으로 대미 투자 등에 대해 미국 측을 설득하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성급한 타협도 금물(禁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