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확정…노사 모두 "우려"

입력 2026-02-24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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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하청 교섭 절차·사용자성 판단 기준 구체화
노동계 "취지 미반영" 비판 경영계도 대응 착수

지난달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GM부품물류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집단해고 해결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GM부품물류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집단해고 해결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해석지침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하고, 해석지침에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해석지침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하청노동자 교섭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 정부는 단일화 입장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도 "원하청 교섭 촉진과 절차적 지원을 강조했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5연임에 성공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손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교섭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