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통합 특위 4차 회의..."핵심 특례 반드시 반영돼야"

입력 2026-02-23 17:02:34 수정 2026-02-23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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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안 법률 점검… "예타 면제·북부 균형발전 보완 필요"

23일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4차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영민 기자
23일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4차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영민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핵심 특례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정부의 반대로 일부 특례가 삭제되거나 완화된 것을 두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도민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의회 다목적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또 지난달 27일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집행부는 정부의 일부 불수용·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초 335개 조문이던 특별법이 391개 조문으로 확대되며 체계와 내용이 상당 부분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특례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 과정에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들은 도민이 요구한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완화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관건으로 꼽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낙후지역 발전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협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별 쟁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법안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특위가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도민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4차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영민 기자
23일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4차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