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데드라인' 임박한 행정통합법, 민주당 우선처리 방침
통합특별시 광역의회 의원정수 둘러싼 진통 새로운 변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여당이 우선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현재로서는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다. 다만,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특별법 통과 일정을 늦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 처리가 어렵더라도,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이라도 우선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까지의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편 3법' 등을 둘러싼 야당의 반대가 대치전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법안 상정 순서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법안 범위를 살펴야겠지만, 만일 국민의힘이 상정 예정인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최우선'인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해 6·3 지방선거 전 통합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난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차이가 큰 상황에서 통합의회가 두 지역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