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7월 불허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다시 불붙었다. 공장 설립을 추진해 온 ㈜바이원이 영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 무효 확인 및 6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바이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지법에 영주시를 상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이 최근 영주시에 송달됐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주)바이원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자로 영주시로부터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허가받았지만 이듬해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해당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바이원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어 한 달 뒤 영주시에 공장 신설 승인을 재신청했다. 영주시는 논의 끝에 공장 설립 승인 재차 불허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주)바이원은 영주시가 발급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된 것은 위법·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58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사안은 지난해 7월 시민 3만여명이 영주역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며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후 영주시는 공장 설립을 최종 불허했다.
당시 영주시는 "관련 법령과 환경부 지침, 시민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납 폐기물 제련공장은 환경부 지침을 위반했고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거주할 1만2천여명의 미래 시민을 포함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납 오염 우려에 따른 청정도시 이미지 훼손, 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 농축산물 판로 차질 등 경제적 파급 가능성도 불승인 사유로 들었다. 해당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 기업의 재산권 및 신뢰보호 원칙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대형 로펌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