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재범 있나…사법부 이대로 둘 수 없다"
"尹 65세라 무기징역? 실소 터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제시한 판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양형에 고려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제도 개편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란범에겐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공방과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관련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