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 명백한 국헌문란"…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이유는

입력 2026-02-19 18:28:56 수정 2026-02-19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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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국헌문란' 목적이 문제
불법적 계엄에 정치 양극화·국가 신인도 하락…군·경 신뢰 처참히 훼손
조기대선, 대규모 수사와 재판까지… '산정 불가한 피해' 엄중히 꾸짖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주장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른 국가적·사회적 비용의 심대함, 윤 전 대통령의 '불량한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권한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 등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단 뜻이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룻밤을 채 넘기지 못했던 비상계엄이지만, 그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조기대선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이로 인해 고통받은 여러 인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등을 양형상 감경사유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