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이 참여한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3일 침투한 무인기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으며, 나머지 두 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두 건은 북한이 앞서 발표한 침투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항공안전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및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한국 무인기의 자국 영공 침투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10일 미사 축사를 통해 북한 측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부분 대응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이 시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