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체류기간 10개월 확대 방침…법무부 현행 유지 고수
농촌 인력난 심각한데 부처간 협의 없어…"현장 혼란만 키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농촌에서는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소관과 규정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된다.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이다. 농번기 중심의 단기 노동력 수요에 맞춘 설계다. 하지만 농가들은 작목별 재배 주기와 수확 시기를 고려하면 8개월로는 안정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인력 교체가 잦아지면 숙련도가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연령 기준 조정 요구도 이어진다.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를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바꿔 젊은 인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계절근로자의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이다. 상한을 45세로 낮춰도 실제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법무부는 신중하다. 연령 기준은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류기간 역시 과거 5개월에서 8개월로 이미 연장한 바 있다. 장기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현장 체감이다. E-9 비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업종 요건 등 별도 조건이 많아 계절성 농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 인력난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 기준이 경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한다"며 "농가는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처 간 엇박자가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