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밀항을 위해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C(37·여)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일란성 쌍둥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대전, 증평, 세종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 23g가량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출소한 뒤 해외 밀항을 위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선박을 운항하는 지인에게 필로폰으로 밀항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캐리어에 담아 국내로 직접 밀반입했다. 특히 B씨는 같은 해 7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전처 C씨는 지난해 4~7월 도피자금 700만원과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형제는 "수사기관 정보원인 지인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으로 범의를 유발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 내지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특별히 엄중한 대처와 처벌이 요구된다"며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수입, 매매했고 B 씨는 나아가 투약, 소지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보석 결정을 받고 해외도피를 시도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도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