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고지분부터 월 3천 원 경감… 7월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공영주차장·도시철도 할인 등 다자녀 우대정책 병행 추진
대구시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에 나서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요금 경감과 교육·교통 분야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천 원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7월부터 시작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 가구다. 약 1만8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존 감면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모바일과 수도사업소 방문 접수를 병행해 진행된다. 시는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다자녀 우대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구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도심 내 공영주차장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다자녀가정에는 도시철도 요금 할인과 대구형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