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민원 118건으로 증가…주문 취소 등 분쟁 발생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와 관련된 식품 민원이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쫀쿠에 관한 민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련 통계가 사실상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초기에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던 상품이 불과 3개월 만에 '관리 필요 품목'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권익위 민원정보에 따르면 이전까지 전무했던 두쫀쿠 관련 민원은 지난해 11월 1건, 12월 15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달에는 118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90건은 답변 완료됐으며 28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이는 같은 달 디저트·제과류 전체 민원 2042건 가운데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제품이 짧은 기간에 민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나 조치는 없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9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18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고발이다.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역시 2024년 0건, 지난해 1건에 그쳤던 상담이 올해 들어 2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담 건수 중 '품질' 관련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원을 보면 광고상 카다이프면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버미셀리면 등을 혼합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사례, 제품 섭취 중 피스타치오 껍데기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치아가 파절된 사례, 온라인 주문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환불을 적립금으로만 제공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두쫀쿠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다가 단기간에 민원·상담·행정조치가 동시에 증가한 위험 신호 품목으로 전환됐다"며 "유행 속도에 맞춰 수입·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위생 관리와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관리 체계를 정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