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대응 긴급 의장단 회의

입력 2026-02-14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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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통과 직후 긴급 소집… "도의회 역할·권한 보완 필요"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조문 미흡 지적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 핵심 특례 미반영에 아쉬움

경상북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상북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연석회의 중 김호진(왼쪽)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특별법에 대해 의장단에 설명을 하는 모습이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이달 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 심사, 12일 법안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지역 현안 일정이 많았음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박성만 도의장과 배진석·최병준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집행부에서는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통합특별법(안)의 최종 심사 결과와 주요 내용, 반영·미반영 조문 및 추가 특례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에 따르면 통합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돼 약 76%가 수용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391개 조항의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다만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통합특별시의회와 관련한 조문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통합특별시의회 위치 ▷본회의 운영 방식 ▷상임위원회 통합 기준 등이 법안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향후 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세 교부 관련 특례 ▷각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국립의과대학 설치는 경북 북부권의 오랜 숙원 과제였으나,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이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만 도의장은 "집행부의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그에 맞춰 시·도의회도 상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며 "집행부가 행정 시스템을 조속히 통합해야 하며, 도의회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특별시의회 기반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